최창래 충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도 차를 운전하면 과감하게 속도를 높이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위반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운전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며 왠지 모르게 짜릿함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유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난폭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경찰은 2월 15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위반사항 중 두 가지 이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첫 번째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고 이런 내용이 필기시험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급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세상에 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빨라야 5분이라는 말이 있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갈 수 있기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 한번만 봐 달라’는 말로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경찰관이 아닌 같이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와 거리를 통행하는 보행자 모두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같이 자동차의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운전을 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난폭운전은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 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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