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까지,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국민재산권 보호 최우선

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지적(地籍)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는 것. 현재 지적제도는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중기계획(2016~2020년)으로 4대 분야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등이다.
우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내년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토지개발사업 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현재 도시개발사업 등 총 24개에서 대지조성사업 등 31개로 확대한다.
토지경계 분쟁 사고 예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법률지식, 측량실무, 직업윤리 등) 이수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지적산업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기능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S/W)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 및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적확정측량 발주기관(토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는 측량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해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을 개발해 민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 받던 체계를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전 종목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보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계획은 전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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