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업체도 새누리·국민의당 후보 고소

(천안=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 진영과 여론조사업체가 뒤엉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 천안을 최민기 후보 측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와 더민주 소속 시·도의원 5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 7일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780억원이 투입된 천안시 야구장 조성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최 후보에게 큰 책임이 있는 듯 발언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더민주 소속 시·도의원들도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문자로 대량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에서 최 후보가 시의장 출신이면서 혈세가 낭비된 데 책임지려 하지 않고 상대 후보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안병 더민주 양승조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인 A업체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창수, 국민의당 정순평 후보 등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 업체는 여론조사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후보는 500명도 안 되는 표본조사였다고 거짓을 말했고, 정 후보도 양 후보와 자사를 '의심스런 관계'로 호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양 후보 진영이 위법한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책임을 업체 직원에게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고, 정 후보 측도 A업체가 충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됐음에도 직원 개인의 과실로 치부할 뿐 양 후보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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