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동양일보 류석만 기자)논산경찰서는 지난 7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 씨와, 성매매여성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 이라고 11일 밝혔다.

 업주 A 모(여·51)씨는 지난 2월초부터 계룡시 소재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해 밀실 총 8개를 갖추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B씨 등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씩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충진(경정)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외국인여성을 고용하고 영업하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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