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성 노무사

[질문]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가 협의·의결한 사항이 취업규칙등과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조건과 관련해서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라는 것에서 분배를 위해서 먼저 분배원천의 증가가 중시되어 노사간의 협조와 협력의 측면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분배의 측면인 노·사간의 대립관계가 중시되기 때문에 그 주체, 담당자, 대상 및 성격을 달리하므로 우리 현행법 질서 내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대상 및 성격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우선효력을 인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종업원과의 관계로 단순한 대표성의 관계에 불과할 뿐 개별적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가 개별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형성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협의 의결사항의 효력이 개별근로계약에 적용되기도 어려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우선적용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도 없고, 우선 적용되는 법원으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의결사항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근로조건을 협의·의결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의 효력은 노사상호간 의사의 합의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사협의회의 지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우선하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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