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기업 평가기준일 통일,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 부도나 법정관리,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본잠식·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건설업체는 올해 시공능력평가부터 공사실적평가액의 최대 20%를 경영평가액에서 차감 당한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계산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7등급(82억))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 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이상)는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에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된다.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 일도 일치시켰다. 그동안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으나, 앞으로는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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