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채권단으로 구성된 청주 이븐데일CC 운영위원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충북도는 ㈜경원실업의 대중제골프장 전환이 중단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운영위는 충북도가 위법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경원실업이 운영해 온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신2길 31 소재의 이븐데일CC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강제 인가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지난 1월18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원이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에 필요한 66.7%에 미달하는 61.3%(우선채권자 농협 30%포함, 회원동의 39%)의 회원동의에 그쳤음에도 지난 2월 5일 골프장 회생을 위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위는 채무자회생법 226조 2항 ‘행정청의 인․허가, 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북도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신청 시에는 회원 동의서가 100% 필요함에도 이런 부분이 무시됐다”며 “충북도가 나서 1심 결정만으로 골프장 회원권(재산)을 빼앗기게 된 480여명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운영위는 1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이븐데일 대중제 골프장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운영위는 법원의 경원실업에 대한 회생 인가결정에 불복, 지난 2월 19일 대전고법에 항고한 상태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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