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E씨 청주시에 F건설 사업지 제공 불법성 가려 달라 진정
도시개발법‧주택법 어기고 대체지로 사업승인… 시도 직권남용(?)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조합원 E씨가 ‘조합 사업승인 과정의 불법행위를 가려 달라’며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4일자 2면, 5‧6일자 3면

E씨는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4-1(답)외 9필지(1만2821㎡) 종전토지의 소유자로, 자신을 포함한 52명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29-1블럭 1로트(3만642㎡) 중 지분율 14%에 해당하는 환지면적 4394㎡에 대한 사용승낙(사용권언)을 ‘F건설과 평촌주택조합’이 제대로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가려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E씨는 F건설과 평촌조합이 지난해 7월 방서조합으로부터 집단(52명)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29-1블럭 1로트에 대한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주택법상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 2월 청주시에 사업승인을 신청, 승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서조합이 사용 승낙한 환지예정지 내의 종전토지는 학교와 도로 등 다른 자리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9-1블럭 1로트에 대한 아무런 사용‧수익권이 없어 애초에 사용승낙이 불가한 토지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서조합이 조합명의의 종전토지를 불법으로 사용 승낙해 사업자인 F건설과 평촌조합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고 종전토지 소유자들에겐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공시설용지의 환지처분, 환지등기 과정의 2중 사용승낙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E씨는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E씨는 청주시에 올 들어 지난 2월 이 같은 방서조합과 F건설 및 평촌조합의 파행을 알고 불법적 사업승인 절차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와 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승인을 해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씨는 “도시개발 법(36조 3항)에 따르면 집단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타인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권리행사가 불가함에도 방서조합은 F건설과 평촌조합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의혹이 든다”며 “청주시와 조합측의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방서조합에 질의회신서를 보내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집단환지는 예정지일 뿐 확정지가 아니어서 사용승낙을 일임 받은 이상 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시는 도시개발업자가 도시개발을 위한 땅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면 좋겠지만 95% 이상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행정절차상 사업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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