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위법사항 12건 적발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공동으로 지날 달 21일부터 8일까지(3주간) 올해 1분기 세종시 신도시( 행복도시)위법건축물 점검결과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159건이 적발돼 분기별 평균 53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지만 같은 해 4분기에는 16건,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법건수가 점차 감소했다.
이번 점검은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건축물 외부에 창고와 주방설치 등 무단증축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위법 근절을 위해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세종 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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