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탈세 혐의·4년 이상 미조사 업체 대상

(천안=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천안시가 탈세 혐의나 탈루 세원정보가 포착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 차원에서 관내 2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청 80곳, 구청 140곳으로 나눠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탈세 혐의 혹은 탈루 세원정보가 드러난 업체,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건물 신·증축 위주)을 취득했거나 같은 금액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이다.

시는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300개에서 220개로 축소하고, 2∼3일 걸리던 세무조사도 하루로 단축하기로 했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서면 위주로 진행하되, 자료 미제출 혹은 허위·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과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신설 제조업 법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신설 제조업체, 성실모범 납세법인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기업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고의·지능적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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