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연봉계약 체결시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표시하고 1년이 되는 다음달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 동안 당사에서 실시해온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만약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에 따른 파산선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한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부산지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부산지법 2008.3.18. 선고, 2007가단13288), 대법원은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라고 판시해 소극적 동의형식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8.2.1. 선고, 2006다20542).
 따라서 귀사가 동법 개정 시행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한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그 이후에 지급된 퇴직금은 위에서 제시한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한편, 연봉계약에 의해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법률상 근원없이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시 동 금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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