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다음달 6일 출석…이모 전 서기관 “윗선 보고했다” 주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이 전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9억원대 로봇 구매 비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 이모씨의 재판에 이 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인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음달 6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과 김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이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 전 교육감 재임시절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아 특정업체가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가격을 부풀리고 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일선 학교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뒷돈 거래와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이씨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 역시 윗선 개입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씨가 “당시 윗선에 보고해 추진한 사업이며 로봇 가격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이 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이씨를 파면했으며 이씨의 파면처분 취소 소청도 지난 20일 기각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씨와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대당 1600만원에 불과한 스쿨로봇 납품가가 3900여만원으로 부풀려져 9억1580만원의 재정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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