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입법예고…자본금 250억 미만이면 30억으로 제한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강화한 부분이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20% 이하' 또는 '자산총액의 1%'까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앞둔 개정안을 보면 자기자본·총자산 비율에 더해 행자부 장관 고시로 별도의 금액기준이 추가로 제시된다.

행자부는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새마을금고는 30억원으로,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규모가 240억원인 새마을금고라면 현재는 48억원까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지만 입법예고안을 적용하면 30억원이 한도다.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재정이 나빠진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는 총자산의 1%까지 1인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선출 과정은 현재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뀐다.

중앙회 상근이사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7명 중 3명은 행자부 장관과 협의한 인사 2명을 포함한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와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업체)가 추가된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7월초에 확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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