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최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충북도의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건협 충북도회는 논평을 통해 단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상위법령인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제목만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한 충북도의회의 조례 발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인천시의 사례를 들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에 다른 법령이 정한 공사나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등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분할,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 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의 분할계약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령에서 분리 발주하는 규정이 없는 공사를 분리발주 계약 할 경우에 하자책임 구분이 모호해져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이미 지난 16대, 18대 국회에서 소방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추진한바 있으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하자발생이 우려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유로 통합발주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회는 관련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해도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업역 간 갈등만 부채질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구분돼 있는 사항을 제목만 특정 업역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위장된 내용의 조례”라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시·도의 불합리한 조례제정(소방 및 기계설비)의 부당함을 지적, 타시·도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실익 없는 조례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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