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건 갖춘 이메일 등만 효력

[질문] 저는 34년 동안 버스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와 업무상 다툼으로 인해 언쟁을 하던 중에 대표이사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해고통지를 스마트폰의 E-mail 형태로 전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지가 전자문서로써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 있어 해고가 정당하려면, 첫째,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둘째, 해고절차가 적법하여야 하며, 셋째, 해고사유와 양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 징계사유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다툼 중 폭행행위여부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와 근로자간에 일어난 폭행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응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이 사안의 근로자는 회사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로서 직원간에 지켜야 할 직장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여부를 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 스마트폰의 E-mail 형태가 전자문서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원의 판례입장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4.03.06, 서울행법 2013구합79).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2015.09.10., 대법 2015두41401)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를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스마트폰의 이메일 형태의 해고통보서 발송의 경우 그 효력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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