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며칠 전 아는 엄마들로 구성된 카톡방이 떠들썩했다. 전업주부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한다는 복지부의 발표 때문이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 하루에 약 7시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에 자녀를 보낼 수 있지만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얼핏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였지만 그 저변에는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살짝 깃들여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실제로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씩 맡기는 전업주부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아를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있지만 전업주부가 돌보는 상당수의 영아들은 길어야 5~6시간 어린이집에 머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업주부는 ‘집에서 놀면서 낮에 어린이집에 애 맡기고 커피숍이나 가서 노닥거리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사 노동 역시 근로자의 노동만큼이나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말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인당 정부 지원 보육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0세 기준 맞춤반(하루 7시간)은 월 66만원으로 책정된다. 현행 정부지원 보육료가 맞춤반 0세 기준 80만1000원인 것에 비해 월 14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전업주부 아동과 맞벌이 아동의 정부 보조금 차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 아동의 이용을 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0~2세 가정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10만~20만원인 가정 양육수당을 최고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아이와 부모의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 양육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정책 개편이 직업의 유무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차별적인 개편인지, 영아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편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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