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경위 김승현

 

최근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11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사건, 어린이 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 살배기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건 등 우리주변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임엾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013년에 비해 30% 늘어난 1만7791건으로 최종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1만 27거으로 66.7%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기결석아동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학대문제에 대해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학대전담 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헌재 운영중인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2012년이후 학교폭력 안정화를 기여한 졍찰관이라면 학대전담 경찰관(APO)은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대전담 경찰관(APO) 투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보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 전담체계 마련으로 어디 있을지 모를 ‘학교 밖 청소년’ 발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같이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 우리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도가 아동학대 현장의 컨트롤 타워로 하루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관심에 신고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좀 더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우리주변에 과연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면 학대전담 경찰관(APO) 제도는 학교전담 경찰관(CPO)과 더불어 우리 아이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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