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본회의 저지”
설비협 “하도급 부실시공 막는 상생조례안 합당”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하루 앞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놓고 28일 이해관계에 있는 도내 건설단체가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원회는 지난 27일 관련 조례안의 분리 발주 목적에 명시된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란 규정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이에 반발해 본회의 저지에 나서겠다고 이날 기자회견까지 벌였다.

건협 충북도회는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라며 “본회의 때 부결되도록 지역사회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기계설비 분리 발주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의회 행정문화위가 가결한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분리 발주를 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공건축물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계설비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는 건축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책임을 명확히 해 견실시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분리발주를 명시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충북도의회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살피고 민의를 수렴한 긍정적인 조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철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