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좀처럼 줄지 않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가 ‘가혹하다’는 말이 나올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음주 후 꼭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욱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음전운전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라니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자신의 인생에 음주운전이라는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구속까지 당하는 처벌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을 하는 그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오죽하면 사법당국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 경각심에 호소하는 형국에 이르렀을까.
그만큼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규정은 ‘가혹’하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 당하고 동승자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상해사고에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국민 대다수는 ‘술’에 대해 ‘관용적’인 게 사실이다. 취중 실언이나 실수는 다음날 ‘관용’의 관점에서 다들 용서해주는 분위기다.
음주운전도 이 같은 ‘관용’ 분위기에 편승해 증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그 신분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나 신분상 불이익을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격하게 받는다.
공무원 음주운전 또한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선도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이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할 경우 징역형에 해당돼 자동 면직된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공무원에게 ‘위험한 것’이다. 한두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공직 내부에서 ‘초강수’를 둬 근절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충주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2명에 대해 ‘시민행복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을 내렸다고 한다.
시민행복지원단에 편성되면 자기변화 혁신 등 전문교육에 이어 분야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뒤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학생 신분도 아니고 곤혹스러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공무원은 공직생활 내내 이 ‘꼬리표’를 붙이고 생활해야 된다.
단 한번이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근절 대책은 모두가 헛일이다.
‘관용’을 베풀지 말고 강력한 처벌과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만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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