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충북지역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천지역 한 농협조합장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시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달 C씨를 통해 이 조합원의 부인에게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물세트를 전한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주민의 선관위 신고로 들통 났다. 충북선관위는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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