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충북도회-기계설비협회 시간차 두고 도의회 의장실 방문
건협 “형평성 잃은 조례” 설비협 “하도급폐단 없앨 좋은 기회”

▲ 지난달 29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충북건설단체협의회 회원사 8개 단체와 함께 충북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오후 충북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임원진들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조례안의 흔들림 없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놓고 이해관계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기계설비건설협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4월 29일자 2면

양 건설단체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 차이 시간차를 두고 충북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관련조례 제정을 둘러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충북건설협회는 이날 오후 뜻을 함께하는 회원사 8개 단체 회장과 임직원 20여명이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을 찾아 특정 업종만 편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관련조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는 수많은 전문건설 업종이 있는데 관련 조례는 특정업체만 편들어 형평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잃어 갈등만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례”라며 “오는 4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 관계자는 “한 업종만 편드는 조례가 본회를 통과해 갈등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법적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기계설비건설협회도 이날 이 의장을 찾아 차질 없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계설비협회는 분리 발주가 국가 산업기반의 안전화를 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하며 오랫동안 논의돼 온 숙원사업인 만큼 꼭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그간 건설현장에선 관습적으로 종합건설사의 우월적 지위로 초저가 하도급 및 이중계약이 난무하고 일부 운영난에 봉착한 전문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분리발주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을 직접 전문업자에게 맡겨 원가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전문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협회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이미 분리발주 조항이 엄연히 있으나 퇴색된 게 현실”이라며 “지역경제 현실에 비춰 공공 공사만이라도 반드시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양 건설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와 상의해 처리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5일 이상의 최소한 입법예고 기간만 거치면서 갈등을 초래한 만큼 본회의 처리 전 공청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4일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 조례안을 가결한 행정문화위원회는 앞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기계설비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자신들을 포함해 11개 단체가 회원사로 돼 있는 충북건설단체연합회 명칭을 협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충북건설협회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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