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 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했다.
주거급여 지원도 강화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 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할때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