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이란 식약청과 식·의약품 및 의료기, 화장품 안전관리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우리측 대표단으로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이란측은 라소울 디나만드(Rasoul Dinarvand)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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