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최광옥·윤은희·임회무(위원장)·연철흠 의원.<사진·최지현>

속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들이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을 놓고 충돌했다.▶4월 29일자, 2일자 2면

행문위 소속 의원들은 2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충북건설협회 윤현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까지 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은희(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이미 강원도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며 상위법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며 “지방계약법에 분리발주가 명시돼 있지만 충북도는 단 한 번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하도급 공사의 부실시공 등 사회적 병폐현상이 끊이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자는 취지였다”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통합발주와 분리 발주는 언제든지 선택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통해 권고하려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공청회를 통해 논의해 보자는데 이 같은 민주적 절차마저 묵살할 수 있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건협 관계자는 “도의회 행문위가 대한기계설비협회 충북도회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얘기하는데 강원도의 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도 겨우 지난해 말이었고, 관련조례에 지역명칭만을 바꾼 것이 과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인지도 따져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 행문위는 “이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마치 조례가 한 단체만을 위한 위법적인 조례인양 매도하거나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베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회무 행문위원장은 “이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고 관련단체의 의견도 수렴한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며 “관련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게 세칙도 수정 오는 4일 2차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협 관계자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데 단 한 차례도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공사비용 증가로 부담만 커질 뿐으로 이런 실효성 없는 조례 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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