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편집국 부장 / 대전지역 담당)

▲ 정래수(편집국 부장 / 대전지역 담당)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대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대전시통장연합회는 각 구별로 임기 2~3년에 1~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토록 한 ‘통·반 설치 조례’를 ‘연임 제한 폐지’로 개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통장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후보자 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들은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임기를 채운 통장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 동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임기 3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통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통장 임기 만료 시 다수 인원이 일시에 교체되거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공모 및 경쟁선발 절차에 의해 연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기 만료 통장들에게도 공모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주민단체 관계자들은 “통장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령제한 완화, 상한연령 폐지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왔다”며 “개정 조례를 적용하면 만년 통장, 장기집권 통장이 생겨나 주민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특정 인물이 장기간 통장을 할 경우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적잖고, 행정 경험의 기회를 다양한 계층에 제공하겠다는 연임 제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어야 했다. 양쪽의 입장이 공평하게 개진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를 도출해 내야 한다. 동구의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큰 정치’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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