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남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의회가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시의원을 징계하지 않았고, 또 다른 시의원은 현직 신분으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여론에 떠밀려 후보직을 사퇴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15조)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초록동색(草綠同色)으로 설명된다.

상당수 의원들이 영리 행위 신고를 아예 않거나 여러 개의 직함 중 고의로 빼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감몰아주기, 이권개입 의혹을 피해가거나 지방의회의 일에 소홀할 것으로 유권자에게 비쳐지는 부

담 때문일 것이다.

현직 시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법적으론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윤리기준이나 시민들의 도덕적 잣대는 피해갈수 없었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무시한채 자신의 영예만을 쫓는 일로 비쳐졌다.

해당의원이 농협 조합장에 당선되면 시의원을 그만 둬야하고 지역에선 보궐선거를 해야한다. 반면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남는 장사다.

일각에서는 진정성을 위해 출마하려면 시의원을 사퇴하고 했어야 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윤리적 흠집이 남긴 마찬가지다.

청주시의회는 올 들어 시의원을 둘러싼 각종 추문이 잇따르자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결의대회를 열어 자정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 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평균(6.10)에 비해 훨씬 낮은 5.39점을 받았다.

최근 이 같은 부정여론 속에서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본인들만의 잣대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시민들의 잣대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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