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로 일정조정 뒤 변호인 요청에 재차 연기
“윗선에 보고했다” 이모 전 서기관 진술 신빙성 따질듯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의 9억원대 ‘로봇구매 비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기용 전 교육감의 법정출석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 이모(58)씨의 재판에 이 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이들은 오는 6일 오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공판이 닷새 뒤인 11일로 연기된 뒤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다시 6월 3일로 조정됐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과 김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당시 윗선에 보고해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 전 교육감 재임시절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아 특정업체가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가격을 부풀리고 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일선 학교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뒷돈 거래와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이씨는 이를 부인했으며 경찰과 검찰 역시 윗선 개입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씨가 “당시 윗선에 보고해 추진한 사업이며 로봇가격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이 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이씨를 파면하고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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