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건설협회)가 실력행사에 나선다. ▶4월 29일자, 2․3일자 2면

충북건설협회는 2차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오전 9시 출근 시간 때를 이용해 충북도의회 건물 앞에서 관련조례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침묵 피켓시위를 벌인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 충돌이 예상된다.

충북건설협회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조례안을 지난해 준비하고 지난 2월 초에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 5일간의 법적 최소요건만 충족시켰을 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미진했다”며 “이해 당사자인 건설협회나 기계설비협회의 의사를 묻는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346회 임시회의 전 조례의 부당성을 피력했고 347회 임시회의 시작 10분 전에 불러놓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것이 충분한 의견수렴인지 되묻고 싶다”며 “쌍방의 주장이 팽팽할 수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견만 도출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제안을 묵살한 행문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건설협회는 “충북도가 1건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일반관리비와 이윤 비율이 더 높게 적용되므로 공사 분할이 될수록 공사원가가 증가되는 것은 관련업계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원가 절감’이란 조례제정 명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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