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돼 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채택됨에 따라 수출길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채택으로 국내산 참외는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홍콩,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서 수출되던 것이 EU(유럽연합)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테부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탄저병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산 참외, 인삼제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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