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2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판결

▲ 경청호 전 청주대총동문회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청호 전(前) 청주대 총동문회장도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가 청주대 본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학교에 피해를 준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 전 회장은 그동안 범비대위의 학교 건물 점거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향후 그와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4일 경 전 회장이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소송에서 "1200만원 이내의 이행 강제금 채권 추심을 인가한다"며 원고인 청주대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일종의 과태료다. 경 전 회장은 그동안 범비대위의 본관 사무실 무단 점거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범비대위는 학교 본부 등 일부 건물을 점거하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지난해 2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관 점거를 풀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으나 범비대위 측이 이행하지 않자 강제금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같은해 5월 초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범비대위에 무단 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 원씩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범비대위가 점거농성을 풀지 않자 청석학원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12일 동안의 이행강제금 총 3억3600만원에 대한 채권 추심에 들어갔다. 채권 추심 대상은 경 전 회장과 조상 당시 교수회장, 박용기 노조지부장 등 3명이다.

경 전 회장이 당시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51일간 1억5300만원이다. 경 전 회장이 이행을 거부하자 청석학원 측은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경 전 회장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를 압류했다.

경 전 회장은 자신은 학교 건물 점거와 무관하다며 주장 채권 추심 강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건물 중 일부를 점거하고 있었던 것은 청주대 교수회 뿐”이라며 “가처분결정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석학원 관계자는 “경 전 회장에게 할당한 강제 이행금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학교 무단 점거에 일부 관여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책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경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학교 무단 점거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 전 회장은 또 이 학교에 설치된 김준철 전 명예총장 동상을 강제철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동상은 2012년 석우기념사업회가 학내구성원과 시민 등으로부터 모금해 세운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최근 총동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석정계 참여 발언’으로 청석학원 이사회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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