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다슬기 채취도 '주의'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금강과 대청호에서  낚시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한 달 동안 금강과 대청호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벌인 결과 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모터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내수면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뿐 아니라 잠수용 스쿠버 장비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투망이나 작살 같은 불법어구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독극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다슬기 채취도 주의해야 한다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금강 유역은 대부분 어민들이 허가 낸 어업구역이다.
 
손으로 줍는 정도는 몰라도 그물 등의 어구를 사용했다가는 단속에 걸릴뿐만 아니라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모터보트 사용이 늘면서 이를 이용해 낚시를 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슬기 채취도 어업권을 가진 어민과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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