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건설협회, 기계설비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무의미'…
충북기계설비협회 하도급 부실공사 막을 조례 환영논평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지난 4일 34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례제정을 반대해 왔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건설협회)가 '무의미한 조례'라며 평가 절하했다.▶4월 29일자, 2·3·4일자 2면

충북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간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비록 관련조례가 제정됐지만 무의미한 조례로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충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 따라 충북도 및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건축물 건설 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 도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김인수(무소속·보은) 의원은 조례안 처리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이해 당사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제정을 보류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충북건설협회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협회는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자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는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특정 업종만 편드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상실한 불필요한 조례"라고 주장, 제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맞서 충북기계설비건설협회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합건설사의) 우월적 지위로 초저가 하도급 및 이중 계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분리발주는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전문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제정을 요구해 왔다.

충북기계설비협회는 관련조례가 도의회 본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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