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선택사항 사실상 1000만원 웃돈 부담…
인테리어업자 “시공단계 적용 500만원이면 충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공급과잉 논란 속에서도 충북 청주지역 신규 분양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둘러싼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용이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반 강제적으로 이뤄지면서 높은 분양가에 더해진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청주에서 전용면적 84㎡ 1020세대 대단지를 최근 한창 분양중인 A사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828만원으로 총 분양가만 2억1114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분양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코니 확장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선택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말이 선택사항이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1000여만원을 웃도는 시공비용을 입주자들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B 씨는 “넓은 공용면적 대비 작게 시공된 방 때문에 발코니 올 확장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 것이라며 분양 상담사가 시종일관 발코니 확장을 유도했다”며 “심지어 발코니를 확장한 아래위층에 결로현상과 난방비 부담을 더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 비슷한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113.1㎡ 아파트를 2억8050만원에 분양받아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C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계약 당시부터 ‘발코니 올 확장’이 옵션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1380만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추가로 떠안다 보니 사실상 분양가가 3억원에 이르게 돼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C 씨는 이런 부담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고 차후에 저렴한 비용(견적가를)을 제시하는 인테리어업자에게 별도의 시공을 맡기려 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C 씨는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시공한 업자에게 물어보니 500만원 안팎이면 가능한 시공이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발코니 확장 옵션비가 악용되지 않나 생각 된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한 인테리어 시공업자는 “시공단계부터 발코니 확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비는 특별한 자재를 쓰지 않는 한 1000만원이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건축자재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시공비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분양 당시부터 발코니 올 확장이 선택사항으로 포함돼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상황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앞서 2008년 2월말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발코니 확장 표준 비용’을 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의 확장(거실, 침실3, 주방) 비용은 1139만~1291만원 선이다. 꼭 이 가격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의(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경우) 때 이 적정 가격을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은 분양가 편법인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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