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의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 분야 이란 수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거쳐 올해 말부터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충북 도내 업체는 연말부터 이란 식약청의 화장품 제조시설 현장실사를 받지 않고도 국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수출 길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란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란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으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독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해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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