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에 대한 기술 형 입찰 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 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턴키 등 기술 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 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다.
양 부처는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 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해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방식으로 개선된다.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으나,  기술 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 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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