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사용상 요건 갖추면 되지만 '묵시적 양해'로 비합법적 사용땐 안돼

▲ 박재성 노무사

[질문] 저의 어머니는 대기업의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한 통근버스를 대기업(원청회사)의 묵인하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를 출?퇴근중의 재해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그 통근버스의 관리 전속권이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통근버스를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회사 사내 하청업체로써 하청업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원청회사의 묵인하에 원청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해 오던 경우 그 통근버스는 원청회사에서 자기소속근로자들을 위해 제공된 통근수단일뿐 하청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자기스스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하청소속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청회사 묵인하에 이를 이용해 온 것에 지나지 않다면, 비록 하청소속 근로자가 통근버스로 출근하던 중에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하청근로자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97누18585, 1998.2.10).
 다만, 원청의 사업주와 하청의 사업주 사이에 통근버스 이용과 관련해 별도계약이 존재하거나,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적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2011두28165,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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