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돼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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