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J 씨 청주시 관리감독 소홀 재산피해 주장
시, “골재채취업자 행정처벌·경찰고발 할 것 다해”
골재채취업자 B 씨 “가족 간 소유권 변경서 비롯”

▲ 청주의 한 골재채취업자가 무허가로 골재를 반출해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J 씨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88-10 일원의 땅에 웅덩이가 생긴 모습.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멀쩡한 사유지에서 불법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88-10 일원의 땅(밭) 주인 J 씨는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뒤 현장 확인을 나갔다가 골재채취로 커다란 웅덩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J 씨는 지난 3월 중순경부터 수차례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지난달 19일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께 민원인 전화를 받고 지난달 4일 현장 확인에 나서 위법성을 적발, 관련업체를 경고 처분하고, 골재채취 중단 1개월이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골재채취법상 고발조치 사항이어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해 경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시가 번복해 ‘땅 소유자가 원할 경우 원상복구’토록 번복, 피해규모 산정을 놓고 갈등까지 보이고 있다.

시는 J 씨가 피해규모 산정을 요구하자 무허가 골재채취로 행정처벌을 받은 A 사에 질의회신서를 보내 피해규모를 산정토록 했다. 그 결과 해당업체는 원석과 표토 및 뻘을 모두 포함해 7306㎥ 정도를 반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A 사의 대표는 허가 외로 반출한 양이 7306㎥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된 골재는 3800㎥ 정도로 3800만원(3800㎥×1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 씨는 ‘시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업체에게 피해산정 규모를 물어 회신한 것은 사안의 객관성을 잃었다’며 적어도 피해규모는 산술평균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민원인 J 씨가 시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무허가 불법채취업자로 전락해 버린 A 사의 대표 B 씨에 대한 동정여론도 일고 있다.

B 씨는 “동업인 관계에 있는 마을 주민 C 씨가 이미 J 씨의 오빠로부터 골재채취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뒤늦은 재산 분배로 소유권이 J 씨로 넘어가면서 행정처벌과 함께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영업을 못한 지난 1개월여 동안 2억여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B 씨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것은 잘못이지만 동업인 관계에 있던 C 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의 골재채취를 땅주인이 허락했다’고 한 말만 믿은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민원접수를 받은 뒤 곧바로 행정처벌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절차상 할 도리는 다했다”고 해명했다.

J 씨는 “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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