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권 변호단 "일본 정부 상대로 한 보상 마무리"

한센 인권 변호단은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격리된 한센인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 청구가 모두 인정돼 마무리됐다고 12일 전했다.

변호단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3월 한국 한센인 2명에게 보상을 결정한 이래 12일 최종 9명에게 보상을 결정해 10년간 청구인 595명 중 590명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청구인 중 5명은한센카드 미등록자로 보상받지 못하다가 사망해 청구가 취하됐다.

일본 정부는 1907년부터 한센인을 요양소에 수용하는 강제 격리 정책을 벌여 자국을 비롯해 식민지인 한국과 대만 등에서도 한센인을 격리했다.

1990년대 들어 일본 한센인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일본 정부가 2011년 한센보상법을 제정해 일본 한센인들에게 일괄 배상을 시작했다.

한국 한센인들도 2003년부터 일본 한센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를 시작해 총 595명이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 소록도가 일본 한센보상법이 정한 '국내 요양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한국 한센인들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2005년 10월 한국 한센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제하 대만 낙생원에 격리됐던 한센인들의 청구는 인용하는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한국 한센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한센보상법을 개정해 한국과 대만 등 일제 강점기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들에게도 800만엔씩 보상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일괄 보상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제정한 '한센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월 15만원을 지급할 뿐 실질적인 배상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센인들은 해방 후 강제 단종·낙태 피해에 대해 2011년 10월 첫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래 6차에 걸쳐 539명이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정부의 '묻지마 상소'로 아직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는 상소를 포기하고 일괄배상법을 만들어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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