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12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협은 이날 긴급 경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은 긴급성명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시행령안은 우리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법 시행 시 고유의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의 경우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위축된다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은 농업인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표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울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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