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이재수(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지난 10일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학생인권 개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밝힌 ‘관계법령’ 파트와 학교에서 ‘헌장’을 북한의 세뇌교육식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예시했던 ‘학교현장 운영방법 예시’ 파트를 삭제한 것이다.
교육청은 "헌장의 기본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된다고 판단돼 부록을 삭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학부모들이 볼 때에 "삭제"는 "때늦은 은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적발된 부분을 은폐하고 원의도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육감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다.
‘헌장’의 ‘실천규약’ 4조는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로 돼 있고, 해설서에서는 "학교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성적 이상의 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수년전부터 민노당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여학생의 성매매 비범죄화, 수업받지 않을 권리, 섹스할 권리, 동성애할 권리"등을 외치며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왜? 운동하느라 수업도 빼먹고, 징계도 받고, 성적도 엉망인 청소년인권(?)단체 학생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아니어도 학교는 학생회에 재정도 지급해 주고, 이들의 결정에 간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회의 재정과 사업이 이권 사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일진들이 학생들을 위협해 학생회장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실천규약 8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한 문장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학교는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청소년인권운동을 한다는 단체의 사이트 이름이 '아수라장'이다. 의미심장하다).  헌장 초안의 ‘학교현장 운영방법 예시’ 182페이지를 보면 "인권 관련 학생 동아리의 방향성"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안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헌장이 학생인권조례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학생인권조례들은 2007년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지침서’라는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지침서’는 8명이 자의적으로 만든 학생인권 개념으로 한국과 다른 역사적 맥락과 환경에 처해 있는 유럽과 미국의 학생권리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학생의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등 문제를 숱하게 내포하고 있다. 연구원들 중 몇 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서명자이기도 하다). 2012년 김병우 대표가 제출했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도 국가인권위의 지침서나 서울·경기·광주·전북의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김병우 교육감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2012년 학생인권조례의 개념이 잘못이라고 인정한 바 없다는 점은 작년에 강원도 교육청의 폭로사례처럼 일단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뺀다고 해 놓고, 차차 추가 시켜 나가는 전략을 동일하게 구사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오는 25일 열릴 ‘학교공동체 헌장 문제점에 관한 학부모 공청회’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참석해 문제점을 직접 해명하기를 요구한다.  그동안 "헌장은 학생인권조례와 다르며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학부모들을 기만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남의 자식들을 대규모로 망치려고 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부적격을 인정하고 교육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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