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낮춰 신고한 사례 급증…2생활권 전매금지 풀린 영향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요청해온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아파트 거래 사실관례를 조사하고 있다.

정밀조사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의심대상자들이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정밀조사대상자를 발굴해 세종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4분기에 이 수치가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매 분기 7∼8건의 의심사례가 보고됐다면, 지난 4분기에는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사례로 집계됐다.

올해도 1월에 95건을 기록하는 등 3월까지 150건 안팎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했던 정밀조사 요청을 올해부터는 매달하고 있다.

세종시에 지난해 4분기부터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급증한 것은 '로또'라고 불렸던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지난해 9월 풀렸기 때문이다.

세종시 중심상권에 위치한 2생활권은 아파트 단지 디자인 특화, 대형건설사 대거 참여 등으로 청약 당시 큰 인기를 끌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현재 2-2생활권 더샵힐스테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로얄층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억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성백조는 비슷한 평형으로 최고 8000만원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밀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판매자 중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턱없이 낮은 1000만∼2000만원 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을 낮춰 양도 차익을 낮춘 만큼 집주인 처지에서는 양도세를, 구매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서로 나쁠 게 없다.

세종시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대상자들의 아파트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며 "금융거래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문제가 있으면 세무당국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