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불법 전매 세종시 공무원, 환수·형사처벌해야"

속보=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주거 목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입주를 하지 않고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분양권을 대거 팔아치웠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양도양수건이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에 최근 3년간 4만8000가구(연평균 1만6000가구)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아파트 당첨자 60% 이상이 분양권을 매매한 것이다.

지난해 9월 한 달에만 분양권 전매가 5000건에 달할 정도로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9월이 2014년 8∼9월 사이 분양한 2-2생활권 아파트 일반인 청약 당첨자의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2생활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2-2생활권은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중심상권으로 지목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할 지역으로 점쳐졌다.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해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설계공모를 통한 아파트 단지 디자인을 특화해 상품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지난해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풀리는 시점에 최대 1억원의 웃돈이 붙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2-2생활권 A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로열층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억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인지도가 조금 낮은 B 아파트는 같은 평수에 최대 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분양한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대부분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세종시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분양권 전매행위 수만 건 명세를 자료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분양권 전매 내용을 모두 확보했다면 출범 초기 집중된 공무원들의 분양권 매매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을 모두 형사고발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입주하지 않은 3700여명 중 상당수는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원은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더는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썩은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국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는 일반인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벌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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