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노사간 ‘통상근로시간’산정기준 서면으로 정하는게 가장 좋아

[질문] 당사는 외근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의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체크를 할 수 없고, 외근직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으며, 근로는 사업장 내에서든 사업장 밖에서든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 외근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근 업무는 객관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노사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외근 후 현지에서 퇴근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58조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외근 업무로 외근직원들이 통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에도 사업장 밖에서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근로자들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외근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근태현황, 즉 근무시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연장근무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외근업무를 유형별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설정해 연장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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