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2019년 종료된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아파트 특별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019년이면 대부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 정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올초 국민안전처, 인사처 등 4단계 이전을 끝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세종시로 옮겨오는 공무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현재 신규분양 아파트의 50%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공급해주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올해 세종시에 아파트 2만 가구를 공급하는 행복청은 1만 가구분을 대상 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세종시 아파트를 공급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만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특별분양을 받은 상당수 공무원이 입주를 포기한 채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와 분양권을 내다 팔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검찰이 나서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수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초기 강제로 세종시에 내려오는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고자 아파트를 우선 분양했다"며 "부처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고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현재 추세라면 2019년 이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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