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지방자치 독립성 훼손… 관련 논의 철회해야” 반대 결의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의회가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법인 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논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요구 한다”며 “전날 열린 충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유기준 의장이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법인 지방소득세와 조정 교부금의 하향평준화 등에 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충남 발전을 위해 의장단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말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전환과 함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을 논의했다”며 “이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외면하고, 자주재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전환을 통해 지자체간 분열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로의 예속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지방자치 도입 20년 동안 지방 사무는 늘고 국가사무는 줄었지만,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구조 비율은 80대20으로 20년 전과 전혀 변화가 없어 재정이 중앙에 예속되고, 고착화 됐다” 며 “이는 자치단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유치를 위한 도로와 부지개발 등의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도로 파손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특수성과 재원의 필요성, 재원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재정균형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자립적 세입구조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라’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