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산물 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사가 인증한 농특산물의 품질 이상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은 최고 1억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충청북도지사 인증’ 마크가 부착된 농특산물을 ‘생산물 배상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이 보험에 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36개 품목 55개 제품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청원생명쌀, 충주사과, 청풍명월 한우 등 37개 품목 59건으로 늘었다.

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농특산물의 품질 이상이나 생산·가공·조리·유통 과정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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