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특례법이 1년 남았다며 이에 따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간이 남자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이·통장 회의시 안내토록 하는 등 대상자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된다.

김성호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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