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내야… 공단 승인땐 하수급인 책임

▲ 박재성 공인노무사

[질문] 우리 회사는 전문건설 업체로써 원수급인으로부터 수개의 단기간 개별 공사를 일정기간을 단위로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전담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그 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이 직원들의 고용?산재보험 납부는 누가 해야 하는 지요?

[답변] 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차 도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납부의무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보상능력이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그 납부 및 관리보상 능력이 약한 하수급인이 납부보상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비록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건설 공사에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가 됨이 원칙이고, 별도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도급 업체가 고용?산재보험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건설공사가 하도급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수급인이 하도급 공사 전체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수급인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성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조항에 대해 노동부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건설 현장의 필요에 의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과-1119, 2005.3.11.)
따라서 하청업체가 특정 공사 계약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해 건설공사현장의 관리를 위해 본사에서 건설현장으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 산재보험은 원청이 보험 가입해야 되나, 고용보험은 하청 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청에서 특정 도급계약에 의해 당해건설 현장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일용직)는 고용관계 개시와 종료가 당해공사 현장과 동일하고 당해건설 현장의 인력수급에 의해 채용된 것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모두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기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계약직으로 설정된 것은 건설공사가 단기라는 특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 원청과 하청 간에 수개의 단기간 개별공사를 일정기간 개별공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도급계약 형식으로 체결하고 하청업체가 도급계약 공사기간 동안 공사 현장을 전담하는 근로자를 채용해 공사기간 종료시 고용관계도 단절된다면 건설현장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가 발생되는 것으로 원청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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