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3조에 규정된 권한…'거부권=재의 요구'

반드시 본회의 상정해야 하지만, 시한규정 없어

국회사무처 "29일까지 의결 못하면 자동폐기" 잠정해석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이같은 방식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애초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안권이 없는 미국에서는 이 거부권을 통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을 제지하는 의미가 있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삼권분립에 원칙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 거부권(40조)을 보장해 왔다. 단,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이 참의원(상원)에 부여된 바 있다.

현행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上申)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를 위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확정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일례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지난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 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의요구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 뒤 19대 국회 임기 만료인 오는 29일까지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